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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차 충전요금 ㎾h당 313.1원…휘발유값과 비교해보니내달 11일부터 유료화…내년까지 충전기 300기 추가 설치입력: 2016-03-29 09:23
환경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(급속충전기) 이용 시 ㎾h당 313.1원의 요금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. 환경부는 지난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유료 전환 계획을 밝히면서 ㎾h당 279.7원, ㎾h당 313.1원, ㎾h당 431.4원 등 3가지 안을 놓고 검토했다. 휘발유 가격을 ℓ당 1천572원, 연비를 12.75km로 했을 때 전기차 충전 요금은 휘발유 요금의 44% 수준이다. 경유차와 비교하면 62% 정도다. 그러나 이 요금 비교는 지난해 10월 공청회 때 기준이어서 유가 인하 등을 고려하면 내연기관 차량 대비 연료비는 50∼70% 수준이다. 환경부가 밝힌 기준으로 월 요금은 연간 1만 3천378㎞ 주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만9천원 정도다. 환경부는 4월1일부터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실제 요금 징수는 전기차 이용자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11일부터 하기로 했다. 환경부가 운영하는 337기의 급속충전기 위치는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(www.ev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 환경부는 올해 150기, 내년 150기 등 2년 동안 급속 충전기 300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. 환경부 관계자는 "급속충전기를 유료화하면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충전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"고 말했다. [저작권자 ⓒ연합뉴스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]
이중 레이의 최고속도는 시속 130㎞, 주행거리는 90㎞입니다. 히터라도 틀면 69.3㎞로 줄어듭니다. 다른 차량은 최고속도가 시속 140㎞ 내외이고, 상온에서 130㎞ 이상 갑니다. 전기모터 특성상 초기 가속은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빠릅니다. 급가속 주의! 저속 전기차는 1회 충전으로 27㎞ 이상 갈 수 있고 최고속도 시속 60㎞ 미만인 차량입니다. 크기가 작고 저렴해 출퇴근과 단거리 업무용으로 적합합니다. 하지만 국내에서는 최고속도 시속 60㎞ 이상인 도로에는 진입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고 있습니다. 저속 전기차는 웬만한 도로 다 못가잖아!
지역별로 다르고 정책도 바뀌고. 보조금 받기 힘드네 @.@ 헉! 배터리 교체비용이 1000만원을 훌쩍~ 실제 충전을 할 때는 충전기가 필요합니다. 차량에 싣고 다닐 수 있는 3kWh급 완속 충전기를 이용하면 별도의 설비 없이 일반 콘센트에 꽂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전기차 충전하느라 히터를 못틀고 있어. 덜덜~ 그래서 정부는 7kWh급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공영주차장, 고속도로, 관공서 등을 중심으로 급속 충전기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충전소 정보는 '충전인프라 정보시스템(www.ev.or.kr)'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겨우 이 정도야? 정말로? 즉 1㎞에 14원 정도 연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. 생각보다 크지 않죠? 가장 비싼 가정용 전기요금을 적용해 계산했기 때문인데, 반면 환경부는 연료비가 기존 내연기관 대비 30% 수준이라고 설명합니다.
결국 이래저래 문제는 배터리구만! 다만 전기차 배터리 소재인 리튬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배터리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이를 처리하는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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